• 제31조(탈퇴)
  •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구별수협을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개정 2019.12.3>
  •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파산한 경우
  •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 ④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