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 1. 8촌 이내의 혈족
  • 2. 4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