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법률 제19134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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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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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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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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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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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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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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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제2장 선박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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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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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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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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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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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시항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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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협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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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면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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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사의 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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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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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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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제3장 선박용물건또는소형선박의형식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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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형식승인 및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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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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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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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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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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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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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비검사】
제4장 컨테이너의형식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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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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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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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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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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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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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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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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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등록취소 및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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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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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5장 선박시설의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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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박시설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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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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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복원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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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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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선박위치발신장치】
제6장 안전항해를위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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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선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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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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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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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하역설비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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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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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화물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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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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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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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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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산적화물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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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험물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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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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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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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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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제7장 삭제<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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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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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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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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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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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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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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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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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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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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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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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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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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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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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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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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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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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제8장 검사업무의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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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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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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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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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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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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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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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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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제9장 항만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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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항만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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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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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공표】
제10장 특별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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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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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재검사 등】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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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선급법인의 선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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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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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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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선박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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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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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선박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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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위험물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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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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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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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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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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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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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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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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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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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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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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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벌칙 적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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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벌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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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7.10.31, 2020.2.18>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선박용물건"이라 함은 선박시설에 설치ㆍ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기관"이라 함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보일러ㆍ압력용기ㆍ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5. "선외기(船外機)"라 함은 선박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기관으로서 선박의 선체로부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7.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積載限度)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하거나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8. "복원성"이라 함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ㆍ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9.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선원
나. 1세 미만의 유아
다. 세관공무원 등 일시적으로 승선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자
10. "여객선"이라 함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11. "소형선박"이라 함은
제2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된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12. "부선(艀船)"이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 등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13. "예인선(曳引船)"이라 함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14. "컨테이너"라 함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기계를 사용한 하역 및 겹침방식의 적재(積載)가 가능하며, 선박 또는 다른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장구가 붙어있는 것으로서 밑 부분이 직사각형인 기구를 말한다.
15.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이라 함은 곡물ㆍ광물 등 건화물(乾貨物)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16. "하역장치"라 함은 화물(해당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ㆍ식량ㆍ기관ㆍ선박용품 및 작업용 자재를 포함한다)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되는 기계적인 장치로서 선체의 구조 등에 항구적으로 붙어있는 것을 말한다.
17. "하역장구"라 함은 하역장치의 부속품이나 하역장치에 붙여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18.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船體傭船)"이란 선체용선 기간 만료 및 총 선체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買船) 조건부 선체용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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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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