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법률 제19134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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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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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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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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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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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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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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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제2장 선박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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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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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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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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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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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시항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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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협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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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면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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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사의 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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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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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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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제3장 선박용물건또는소형선박의형식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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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형식승인 및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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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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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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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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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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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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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비검사】
제4장 컨테이너의형식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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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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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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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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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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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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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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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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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등록취소 및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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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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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5장 선박시설의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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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박시설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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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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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복원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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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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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선박위치발신장치】
제6장 안전항해를위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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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선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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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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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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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하역설비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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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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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화물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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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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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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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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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산적화물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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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험물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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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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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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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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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제7장 삭제<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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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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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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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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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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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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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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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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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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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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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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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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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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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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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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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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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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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제8장 검사업무의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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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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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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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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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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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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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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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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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제9장 항만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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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항만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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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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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공표】
제10장 특별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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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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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재검사 등】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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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선급법인의 선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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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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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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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선박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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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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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선박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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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위험물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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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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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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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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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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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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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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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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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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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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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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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벌칙 적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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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벌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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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이하 "선박길이"라 한다)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3.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 여객선
나.
제41조
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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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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