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8.3.13, 2018.12.11, 2019.12.3>
  • 1. 제13조의2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
  • 2.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3.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 4.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 5. 제56조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 6. 제80조제5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