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6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5.18, 2019.12.3>
  •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4.5, 2014.3.11,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 1. 삭제 <2011.4.5>
  •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자
  • 3. 삭제 <2011.4.5>
  •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 4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4의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 4의4. 삭제 <2019.12.3>
  • 4의5.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
  • 5. 삭제 <2018.12.11>
  • 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
  • ④ 삭제 <2009.3.25>
  • ⑤ 삭제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