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