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설치기준 등)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22.12.27>
  • 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
  • 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