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8조(비용분담)
  •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해당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ㆍ수선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5.26>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지사(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시ㆍ도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