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교육)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31>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7>부터 <98>까지 생략


  •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2. 저수조청소업자
  • 3. 일반수도사업자
  •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 ②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ㆍ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