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 ②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