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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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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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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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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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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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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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립공원의 날】
제2장 자연공원의지정및공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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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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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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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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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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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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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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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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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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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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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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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전문위원】
제3장 공원기본계획및공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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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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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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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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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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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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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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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원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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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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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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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전통사찰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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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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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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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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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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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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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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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 등의 수용】
제4장 자연공원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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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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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생태축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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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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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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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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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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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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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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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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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출입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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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영업 등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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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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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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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감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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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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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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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원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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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연자원의 조사】
제4장 의2지질공원의인증ㆍ운영<신설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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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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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지질공원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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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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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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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6【지질공원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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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7【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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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8【금지행위】
제5장 비용의징수등<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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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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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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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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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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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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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입장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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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조】
제6장 삭제<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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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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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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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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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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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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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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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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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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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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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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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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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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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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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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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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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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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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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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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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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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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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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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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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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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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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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제7장 보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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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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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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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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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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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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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자연공원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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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4【자연공원 탐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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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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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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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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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토지매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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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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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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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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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제8장 벌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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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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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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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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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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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ㆍ생태적ㆍ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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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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