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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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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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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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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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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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식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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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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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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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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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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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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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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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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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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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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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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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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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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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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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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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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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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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토지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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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서류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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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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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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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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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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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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