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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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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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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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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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연안관리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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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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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안기본조사 등】
제2장 삭제<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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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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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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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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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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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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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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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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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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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3장 삭제<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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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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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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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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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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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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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3장 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지정ㆍ관리등<신설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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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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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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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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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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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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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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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8【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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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제4장 연안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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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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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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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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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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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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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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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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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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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제5장 연안관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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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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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제6장 연안의효율적관리<개정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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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연해안관리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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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안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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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안의 주기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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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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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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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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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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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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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제7장 보칙<신설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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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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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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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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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신설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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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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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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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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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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