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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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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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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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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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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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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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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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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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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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제3장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등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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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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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접경지역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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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제4장 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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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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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의 시행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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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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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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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5장 접경지역발전을위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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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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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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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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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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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회간접자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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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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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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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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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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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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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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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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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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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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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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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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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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