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법률 제19114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이념】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장 시책의기본방향
add
제5조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add
제6조 【산림기능의 증진】
add
제7조 【임업의 육성】
add
제8조 【산촌의 진흥】
add
제9조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수립등
add
제10조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add
제11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12조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add
제12조의 2【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등】
add
제12조의 3【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지원】
제4장 산림의보전및이용
add
제13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add
제14조 【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add
제15조 【산림재해에 관한 시책】
제5장 산림의공익기능증진등
add
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add
제17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add
제18조 【도시지역 산림의 조성ㆍ관리】
add
제19조 【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
add
제20조 【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add
제20조의 2【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제6장 임업의육성
add
제21조 【임업경영기반의 조성】
add
제21조의 2【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add
제22조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add
제23조 【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add
제24조 【임업기술의 진흥】
add
제25조 【산림정보화 촉진】
add
제26조 【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제7장 국유림관리및산촌진흥
add
제27조 【국유림의 관리】
add
제28조 【산촌진흥지역의 지정】
add
제29조 【산촌진흥시책의 수립】
add
제30조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제8장 국제산림협력<신설2015.1.20>
add
제31조 【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add
제32조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인쇄
보관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 2017.11.28>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4.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