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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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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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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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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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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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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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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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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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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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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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장 항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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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항만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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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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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해임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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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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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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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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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의 제척】
제3장 임원<개정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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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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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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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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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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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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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리인의 선임】
제4장 사업의시행및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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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항만시설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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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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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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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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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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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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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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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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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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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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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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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항만시설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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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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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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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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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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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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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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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상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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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제5장 보칙<개정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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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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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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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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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임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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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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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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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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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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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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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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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업의 위탁 등】
제6장 벌칙<신설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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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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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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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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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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