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