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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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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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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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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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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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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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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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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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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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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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장 항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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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항만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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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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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해임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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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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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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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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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의 제척】
제3장 임원<개정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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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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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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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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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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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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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리인의 선임】
제4장 사업의시행및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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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항만시설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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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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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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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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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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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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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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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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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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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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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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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항만시설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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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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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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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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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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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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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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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상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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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제5장 보칙<개정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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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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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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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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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임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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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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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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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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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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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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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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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업의 위탁 등】
제6장 벌칙<신설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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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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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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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6.1, 2019.1.8, 2020.1.29, 2022.11.15>
1.
「항만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나목
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6의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
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 공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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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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