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0.12.22>
  •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가. 국립연구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 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 12.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