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19118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5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식품산업의진흥기반의조성
add
제7조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add
제8조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add
제9조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add
제9조의 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add
제10조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add
제11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add
제12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add
제12조의 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3장 식품산업의진흥
add
제13조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add
제13조의 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add
제13조의 3【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add
제14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add
제14조의 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add
제14조의 3【관계기관 등의 협조】
add
제15조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add
제16조
add
제17조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add
제17조의 2
add
제17조의 3【식품수출 지원기관】
add
제18조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add
제18조의 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add
제19조 【식품성분 조사 등】
add
제19조의 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add
제19조의 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add
제19조의 4
add
제19조의 5
add
제19조의 6
제4장 식품의품질관리
add
제20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add
제21조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add
제22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add
제22조의 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add
제22조의 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add
제23조
add
제24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24조의 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25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add
제26조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add
제27조 【수수료 등】
add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add
제29조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add
제30조 【승계】
제5장 보칙
add
제31조 【조세의 감면】
add
제32조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add
제33조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add
제33조의 2【청문 등】
add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양벌규정】
add
제3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