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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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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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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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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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화어촌 지향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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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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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화어촌의 책무】
제2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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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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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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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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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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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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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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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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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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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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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정ㆍ결정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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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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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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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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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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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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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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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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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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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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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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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제4장 특화어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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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특화어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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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주민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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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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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생태ㆍ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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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역 간 교류】
제5장 재정ㆍ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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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기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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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어촌신용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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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보조 및 융자】
제6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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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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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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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채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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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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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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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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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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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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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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