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토지용도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립, 대지 조성 등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ㆍ면적
  • 2.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
  •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4. 사업 시행기간 및 개발방법
  • 5. 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산업유치 및 주요 사업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제10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만 해당한다)
  • 8.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9.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10.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11.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 12. 경관 및 공원ㆍ녹지에 관한 계획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전라북도지사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⑥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전라북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승인ㆍ고시된 실시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