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1. 제11조의5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