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8.11, 2016.12.2, 2020.6.9>
  •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삭제 <2016.12.2>
  • 나. 삭제 <2016.12.2>
  • 다. 삭제 <2016.12.2>
  • 라. 삭제 <2016.12.2>
  • 마. 삭제 <2016.12.2>
  • 바. 삭제 <2016.12.2>
  • 사. 삭제 <2016.12.2>
  • 아. 삭제 <2016.12.2>
  • 3. "기본계획"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토지용도를 정하고 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4. "토지용도"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에 대한 용도로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 5. "새만금호"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를 말한다.
  • 6.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 7.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 8.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 9. "원형지"란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