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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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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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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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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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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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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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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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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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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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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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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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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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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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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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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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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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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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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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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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용주행로 등】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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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운송사업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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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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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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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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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운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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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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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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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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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명의이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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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동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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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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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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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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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가의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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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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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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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면허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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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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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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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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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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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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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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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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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7.1.17, 2017.12.26, 2021.11.30, 2022.12.2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
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조
제6호
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4.
「농지법」
제34조
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107조
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9조
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
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
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
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
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
중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ㆍ제4항"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ㆍ제5항"으로 한다.
⑤부터 <98>까지 생략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1.
「자연공원법」
제71조
제1항
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23조
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3.
「초지법」
제21조의2
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
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4.
「하수도법」
제16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5.
「하천법」
제6조
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
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
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
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
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
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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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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