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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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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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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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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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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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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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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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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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제2장 문학진흥을위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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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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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술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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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문학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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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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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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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한국문학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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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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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독】
제4장 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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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문학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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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문학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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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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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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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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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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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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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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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폐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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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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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정 요구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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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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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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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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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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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문학관 협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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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재산의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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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자료의 양여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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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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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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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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