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17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등
add
제5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add
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add
제8조 【기초조사】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및사업구역
add
제9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add
제10조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add
제11조 【사업계획의 제안】
add
제12조 【사업구역의 지정】
add
제13조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add
제14조 【행위 제한 등】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및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add
제15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add
제16조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add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add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20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add
제21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22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시행
add
제23조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add
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add
제2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27조 【선수금】
add
제28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add
제2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add
제30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add
제31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2조 【비용의 부담】
add
제33조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add
제34조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제4절 준공확인등
add
제35조 【준공확인】
add
제36조 【공사완료의 공고】
add
제37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38조 【조성토지의 처분】
add
제39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장 보칙
add
제40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add
제41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add
제42조 【청문】
add
제43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add
제44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벌칙】
add
제47조 【벌칙】
add
제48조 【양벌규정】
add
제4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재개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한 사항
4.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ㆍ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
5. 항만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항만의 재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만의 재개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44조
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
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