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법률 제19148호, 2022.12.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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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목적및정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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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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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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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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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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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기간및나이의계산<개정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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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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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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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제2장 행정의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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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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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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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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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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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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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3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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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법 적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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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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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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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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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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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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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동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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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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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재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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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절 인허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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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인허가의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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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허가의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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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제3절 공법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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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
제4절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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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징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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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절 행정상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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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행정상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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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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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직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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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즉시강제】
제6절 그밖의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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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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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수료 및 사용료】
제7절 처분에대한이의신청및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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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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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처분의 재심사】
제4장 행정의입법활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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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행정의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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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행정법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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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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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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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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