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02호, 2023.03.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add
제4조 【접근권】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add
제6조의 2【편의증진의 날】
add
제7조 【대상시설】
add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add
제9조 【시설주등의 의무】
add
제9조의 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add
제9조의 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add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add
제10조의 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add
제10조의 3【인증의 유효기간】
add
제10조의 4【인증의 표시】
add
제10조의 5【인증의 사후관리】
add
제10조의 6【인증의 취소】
add
제10조의 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add
제10조의 8【청문】
add
제10조의 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add
제10조의 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add
제10조의 11【인증 수수료】
add
제11조 【실태조사】
add
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add
제12조의 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add
제13조 【설치의 지원】
add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add
제14조의 2【교육 실시】
add
제15조 【적용의 완화】
add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add
제16조의 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add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add
제23조 【시정명령 등】
add
제24조 【이행강제금】
add
제25조 【벌칙】
add
제26조 【양벌규정】
add
제27조 【과태료】
add
제28조
add
제29조
인쇄
보관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
제4항
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