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2012.12.11, 2015.1.28, 2015.5.18, 2016.3.29, 2018.12.31, 2020.3.24, 2023.1.3>
  •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 1의2.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 1의3. 삭제 <2021.7.27>
  • 1의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 2. "중소기업의 자동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3. "중소기업의 정보화"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 4.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
  • 나.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 5.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 6.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 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
  • 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 7.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8. 삭제 <2016.3.29>
  • 9. "협업"이란 중소기업자(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다른 중소기업자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10. "가업승계" 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의2.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62조의4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 11. "사회적책임경영"이란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 12. 삭제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