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
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7.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삭제 <2016.3.29>
9. "협업"이란 중소기업자(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