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3.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4.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