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세율
  • 2. 잠정세율
  •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