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2021.1.5>
  •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7.21,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