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ㆍ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