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5.26>
  •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