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04호,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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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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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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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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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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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신용공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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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총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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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기자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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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동일차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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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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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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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험계약의 체결】
제2장 보험업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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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험종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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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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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허가의 세부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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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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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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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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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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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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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겸영 가능 보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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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겸영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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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부수업무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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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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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장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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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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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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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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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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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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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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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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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자본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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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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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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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등】
제4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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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모집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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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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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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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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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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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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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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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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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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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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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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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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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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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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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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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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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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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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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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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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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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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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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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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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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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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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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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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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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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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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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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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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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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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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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
제5장 자산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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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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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자산운용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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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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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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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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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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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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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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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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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3【금리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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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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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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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자산평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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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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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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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자회사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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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자회사와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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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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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장부폐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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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전자문서의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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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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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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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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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제6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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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재무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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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재무건전성 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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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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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보험상품공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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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상호협정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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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정관변경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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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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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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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3【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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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4【기초서류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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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5【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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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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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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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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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제재 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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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 해산ㆍ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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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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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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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3【신계약 금지의 예외】
제8장 관계자에대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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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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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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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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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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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제9장 손해보험계약의제3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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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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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출연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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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지급보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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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자금차입 금융기관】
제10장 보험관계단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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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보험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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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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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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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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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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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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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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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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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보험계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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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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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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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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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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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2【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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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3【손해사정사 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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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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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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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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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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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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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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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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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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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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