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의4(일수에 비례한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1.1.26>
  •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