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09호, 2022.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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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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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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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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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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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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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제2장 보험관계의성립및소멸<개정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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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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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험의 의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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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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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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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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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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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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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3장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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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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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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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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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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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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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월별보험료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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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일수에 비례한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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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보험료 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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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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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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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월별보험료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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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9【보험료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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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0【보수총액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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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1【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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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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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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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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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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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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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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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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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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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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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보험료 등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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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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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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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제2차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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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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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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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가산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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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연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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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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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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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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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납부기한 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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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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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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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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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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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연대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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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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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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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7【「국세기본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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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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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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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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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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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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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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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서류의 송달】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개정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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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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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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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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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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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장 보칙<개정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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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험료의 수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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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납부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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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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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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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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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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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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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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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소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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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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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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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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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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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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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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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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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5【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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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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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7【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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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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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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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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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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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제6장 벌칙<개정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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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6【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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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7【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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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1. 사업주가
제11조
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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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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