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205호, 2022.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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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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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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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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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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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략산업등의육성ㆍ보호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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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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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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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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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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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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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지정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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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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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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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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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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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4장 전략산업특화단지의지정및특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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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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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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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특화단지육성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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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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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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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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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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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제5장 전략산업등의혁신발전지원및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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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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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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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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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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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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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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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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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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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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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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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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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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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제6장 전략산업등전문인력의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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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전문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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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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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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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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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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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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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제7장 산업생태계연대협력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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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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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연대협력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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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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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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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8장 보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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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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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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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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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적극행정 면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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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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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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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전략기술 현장전문인력의 양성
2.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전문인력의 위탁 교육
3. 전략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 국내외 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기관과의 양성시스템의 교류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또는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련기관
4. 그 밖에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
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ㆍ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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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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