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25호, 2023.06.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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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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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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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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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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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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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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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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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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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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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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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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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세피해지원센터】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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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차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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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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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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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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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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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매의 유예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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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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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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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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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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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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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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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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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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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매 및 공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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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금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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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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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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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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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밀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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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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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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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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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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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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