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25호, 2023.06.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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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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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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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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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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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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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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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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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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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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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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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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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세피해지원센터】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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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차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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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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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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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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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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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매의 유예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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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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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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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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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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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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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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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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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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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매 및 공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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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금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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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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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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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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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밀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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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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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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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3조
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결과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3조
의 요건 등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추가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을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결정문 정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피해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6조
제2항
제2호
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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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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