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25호, 2023.06.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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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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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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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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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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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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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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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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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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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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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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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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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세피해지원센터】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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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차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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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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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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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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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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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매의 유예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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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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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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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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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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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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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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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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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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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매 및 공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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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금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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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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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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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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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밀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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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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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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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①
제14조
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
제17조
에 따른 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8조
및
제19조
에 따른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에 관한 협조 요청
3.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거복지ㆍ소비자보호 등 공익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획재정부에서 국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7.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8.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0.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 중 해당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차인, 임대인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참고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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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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