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9174호, 2023.01.0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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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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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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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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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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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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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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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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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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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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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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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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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훈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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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감염병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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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해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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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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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소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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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국제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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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제2장 국민의자율적인직업능력개발지원등<개정2010.5.31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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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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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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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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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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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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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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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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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3장 사업주등의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등<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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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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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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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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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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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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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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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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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3장 의2개인별직무능력정보의제공및직무능력의인정등<신설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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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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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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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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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정직업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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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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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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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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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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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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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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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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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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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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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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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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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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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5장 기능대학및기술교육대학등<개정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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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능대학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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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정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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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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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부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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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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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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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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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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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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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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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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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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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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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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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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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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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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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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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평가및부정행위의제재등<개정2008.12.31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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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add
제5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add
제5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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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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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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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신고 포상금】
제7장 보칙및벌칙<신설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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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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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업무의 대행】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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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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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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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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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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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5【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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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6【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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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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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2014.5.20, 2021.8.17>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ㆍ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
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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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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