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60호, 2023.01.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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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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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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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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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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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계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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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방시설등의설치ㆍ관리및방염 제1절 건축허가등의동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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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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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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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성능위주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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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성능위주설계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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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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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의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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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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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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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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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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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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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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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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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3절 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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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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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방염성능의 검사】
제3장 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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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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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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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점검기록표 게시 등】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및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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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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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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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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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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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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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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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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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관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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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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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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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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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징금처분】
제5장 소방용품의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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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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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형식승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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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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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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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성능인증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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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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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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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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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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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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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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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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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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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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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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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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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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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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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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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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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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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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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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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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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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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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