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60호, 2023.01.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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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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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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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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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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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계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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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방시설등의설치ㆍ관리및방염 제1절 건축허가등의동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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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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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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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성능위주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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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성능위주설계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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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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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의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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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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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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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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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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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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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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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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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3절 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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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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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방염성능의 검사】
제3장 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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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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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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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점검기록표 게시 등】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및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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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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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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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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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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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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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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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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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관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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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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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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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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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징금처분】
제5장 소방용품의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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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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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형식승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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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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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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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성능인증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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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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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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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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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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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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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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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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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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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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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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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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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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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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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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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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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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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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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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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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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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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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