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56호, 2023.01.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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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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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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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고향사랑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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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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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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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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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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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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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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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답례품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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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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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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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도의 연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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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과 공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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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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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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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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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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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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