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5호, 2023.07.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수형인명부】
add
제4조 【수형인명표】
add
제5조 【수사자료표】
add
제5조의 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add
제6조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add
제7조 【형의 실효】
add
제8조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add
제8조의 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add
제8조의 3【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add
제9조 【벌칙】
add
제10조 【벌칙】
add
제11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