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6>
  •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다. 선고유예의 실효
  • 라. 집행유예의 취소
  •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