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19430호, 2023.06.0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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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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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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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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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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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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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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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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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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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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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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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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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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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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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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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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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담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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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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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총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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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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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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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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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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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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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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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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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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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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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원회 등의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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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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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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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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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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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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